01_경제학에서 행복 연구의 주요 발전
Chapter 03_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1] 이 장에서는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연구한다. – 문헌연구로는 Easterlin, 2002; Diener & Biswas-Diener, 2002를 참조
1. 소득 차이와 행복
더 높은 소득수준은 더 높은 행복수준을 의미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특정 시점, 특정 국가에서 소득과 행복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는 많은 실증적인 문헌의 주제였다.
[2] 부유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나타낸다는 것은 확고하고 일반적인 사실로 나타났다. – 미국에 대해서는 Blanchflower & Oswald 2004b; Easterlin 1995, 2001; Di Tella & MacCulloch 2006을 참조, 유럽연합의 국가에 대해서는 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1을 참조, 스위스에 대해서는 Frey & Stuzer 2000 참조
이런 의미에서 소득은 행복을 ‘살 수 있다.’
일반사회조사의 자료에 근거한 <표 3.1>은 미국에서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패널 자료에서 구간 평균 소득과 평균 행복지수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구간 평균 소득이란 가구소득을 가족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가구별로 규모가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행복했다. 유럽지표조사(1975~1991) 자료도 비슷한 관계를 보여 준다.
[3] (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3) 예를 들어, 최상위 25%에 속한 사람들 중 88%가 ‘상당히 만족’한다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자신들을 평가한 데 비해, 최하위 25%에 속한 사람들은 66%만 그렇다고 답했다.
[4] (Frijters, Haisken-DeNew & Shields, 2004) 통일 후 동독 지역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던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도 이런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한다고 행복수준이 무한정 커지는 것은 아니다. 절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효용체감 현상 때문에 소득과 행복의 관계는 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표 3.1>의 자료는 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더라도 높은 소득수준에 이르면 행복의 증가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3.1 미국(1994~1996)에서 동일 수준의 소득과 행복 |
||
a : 전혀 행복하지 않다 = 1. 어느 정도 행복하다 = 2. 아주 행복하다 = 3 b : 전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숫자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
||
|
평균 행복등급(a) |
평균 소득(b, 1996년 미국달러) |
전체 표본 |
2.17 |
20,767 |
10분위 소득분포 1 |
1.94 |
2,586 |
10분위 소득분포 2 |
2.03 |
5,867 |
10분위 소득분포 3 |
2.07 |
8,634 |
10분위 소득분포 4 |
2.15 |
11,533 |
10분위 소득분포 5 |
2.19 |
14,763 |
10분위 소득분포 6 |
2.29 |
17,666 |
10분위 소득분포 7 |
2.20 |
21,128 |
10분위 소득분포 8 |
2.20 |
25,745 |
10분위 소득분포 9 |
2.30 |
34,688 |
10분위 소득분포 10 |
2.36 |
61,836 |
출처 : Frey & Stuzer, 2002b; 국가여론연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Senter)가 실시하는 일반사회조사의 자료에 근거함 |
[5] (Helliwell, 2003) 1980~1982sus, 1990~1991년, 1995~1997년의 세 차례 걸쳐 18~30개국을 대상으로 (총 8만 7806개의 관찰치를 얻어) 실시된 세계가치조사에서도 한계효용체감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가구소득분포에서 하위 네 번째 10%에서 다섯 번째 10%로 올라간 사람은 주관적 안녕감이 0.1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홉 번째에서 열 번쨰로 올라간 사람은 주관적 안녕감이 겨우 0.0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6] (Graham & Pettinato 2002a, b; Hayo & Seifert, 2003) 개인싀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산업화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이행기의 국가에서도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차이는 사람들 간 행복수준의 차이 중 상당히 적은 부분만을 설명한다.
[7] (Easterlin, 2001, p.468)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들의 단순 상관계수는 0.20에 불과하다.
낮은 상관계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 다른 요인들도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실업을 위시한) 여타 경제적 요인과 (건강이나 인간성을 위시한) 비경제적 요인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8] (Sirgy, 1997) 개인적인 요소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인 재화를 더 높게 간주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로 덜 행복했다.
마찬가지로 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외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하는 경향이 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ㅇ않는다. 인과의 방향은 당사자가 벌지 않은 소득의 변동을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다.
[9] (Gardner & Oswald, 2001) 영국에서 복권 당첨자와 유산 상속자는 당첨이나 상속 1년 후 정신적으로 더 행복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예상하지 않았던 5만 파운드 정도의 소득 증가는 표준편차 0.1에서 0.3 단위 정도 주관적인 안녕감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좀 더 높은 소득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복은 상대적: 소득열망의 역할
[10] 사람들은 자신이 열망하는 어떤 수준과 괴리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반응한다. – 실험실에서 얻은 증거로는 Mellers, 2000; Smith 등 1989; Tversky & Griffin, 1991 참조
효용이 내성적으로 상대성을 갖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행동에 대한 경제 모형들은 대부분 효용함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1] 소수의 예외에 속하는 선호 변화에 관한 모형은 (문헌 고찰로는 Bowles(1998) 참조)
[12] (Marshall, 1890; Modigliani, 1949; Pollack, 1970; Carroll, Overland & Weil, 2000) 습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왔다.
[13] (Layard, 2005; Framk, 1985b; Pollack, 1976; Clark & Oswald, 1998; Sobel, 2005) 이에 비해 관계된 타인들과의 비교 때문에 발생하는 선호의 상호 의존성에 관한 논의는 아직 드물다.
[14] (Becker, 1974b; Feher & Gachter, 2000)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상호 의존적인 효용 모형은 상대적인 지위보다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다.
소득열망은(income aspiration)은 상대적인 소득뿐 아니라 과거 소득수준에 대한 ‘적응 adaptation’의 측면을 포착하는 개념이다.
[15] (Stuzer, 2004) 더 높은 수준의 소득에 대한 열망은 특정한 소비와 소득에서 사람들이 얻는 안녕감을 감소시킨다.
[16] 아래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득에 대한 열망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독일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한 패널 자료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 더욱 상세한 논의로는 Stuzer & Frey, 2004 참조.
– 효용에 대한 상대적 평가의 근원들
사람들은 두가지 과정을 통해 열망수준을 형성하고 효용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 사회적 비교 : 사람들은 소득계층구조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에 관심을 가진다. ‘상대소득’이라는 개념은 좀 더 일반화된 이론인 열망수준이론의 한 갈래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소득, 소비, 지위 혹은 효용에 있어 관련이 있는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에 이미 많은 경제학자가 주목했다.
베블런(Veblen)은 ‘과시적 소비’라는 말을 사용했고, 듀젠베리(Duesenberry)는 ‘상대적 소득 가설’을 공식화해 계량경제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외부효과의 비대칭적인 구조를 밝혀냈다. 즉, 사람들은 비교할 때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본다는 것이다.
[17] (Falk & Knell, 2004) 준거집단(reference groups)은 외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18] (Schor, 1998) 친숙한 TV 드라마 속의 가족들이 마치 나와 관계된 타인인 것처럼 준거집단으로 인식된다.
[19] (Clark & Oswald, 1996) 영국의 노동자 5천명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에서 준거집단은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특징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집단의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0] (Neumark & Postlewaite, 1998) 사회적 비교는 가족 내에서도 발생한다.
여성은 자신의 자매나 사촌형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얼마나 임금을 받는지에 따라 직장에 다닐것인가를 결정하는 성향을 보였다.
최근 미국의 패널 자료 분석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특정 지역의 평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주관적인 안녕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새로운 소득이나 소비수준에 적응하기 : 소비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즐거움이 커지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물적 재화에서 얻는 추가적 효용은 점차 약화된다.
이같이 변함없거나 반복된 자극이 주는 쾌락적 효과가 줄어드는 과정이나 장치를 ‘적응’이라고 부른다.
[21] (Irwin, 1944; Lewin rt al., 1944; Stouffer et al., 1949)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열망수준이론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정착된 것이며,
[22] (Parducci, 1995; Frederick & Loewenstein 1999) 심리학에서 적응수준이론도 이미 잘 알려진 것이다.
[23] (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Michalos, 1985) 적응수준이론에 따르면 열망수준과 성취한 수준의 격차가 개인의 안녕감을 결정한다.
[24] (Fredrick & Loewenstein, 1999; Riis, Loewenstein, Baron & Jepson, 2005) 적응의 정도와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조건에 따라 다르다.
[25] (Easterlin, 2004) 사람들은 결혼이나 신체장애
[26] (Frank, 1997) 혹은 여가 등 기타 살면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보다는 소득에 대해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에 대한 열망수준이 개인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 검증
소득열망이 개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역할을 직접 연구하기 위해서는 소득열망에 대한 실증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27] (van Praag, 1971; van Praag & Frijters, 1999) 소득평가 접근법은 기존의 개별후생함수 접근법의 기존의 개별후생함수 접근법의 전통을 따라 개발되어 왔다.
질적으로 규정된 일련의 소득수준들에 상응하는 양적인 소득범위를 개인이 적어넣도록 요구함으로써 소득과 예상되는 후생 사이의 기수적인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도록 요청한다.
[28] (van Praag, 1993) “다음의 여러 경우들 각각에 대해 당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금액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의 상황에서, (매월) 순가구소득으로 ___은 아주 나쁘고 ___은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답변들을 통해 사람들의 열망수준(즉, 평균 기대후생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득수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소득 정도를 알 수 있다.
[29] (van Herwaarden, Kapteyn & van Praag, 1977) 개인의 후생함수를 몇 나라에 걸쳐 추정한 결과는 기대된 바 그대로 나타났는데, 특히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우가 그러했다.
특히 흥미로운 측면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분하다’고 간주한 소득과 실제 소득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 검증 과정에서 우리는 독일의 사회경제패널조사(GSOEP)의 자료를 활용해 독일인의 열망수준과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정보를 함께 사용했다.
1992년과 1997년에 실시된 두 차례의 조사는 사람들의 열망수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당신이 어떤 소득수준에 대해 좋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감정은 당신의 개인적인 생활환경과 기대수준에 달려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순 가구소득으로 ___유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조사한 사람들의 열망수준에 대한 대리변수 값은 월평균 1,950유로가 나왔다. 이 표본에서 월평균 실제 가구소득은 2,450 유로였다.
<표 3.2>에 소개한 첫 번째 회귀방정식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구소득과 삶의 만족도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2>의 독일 자료에서 얻은 첫 번째 회귀분석의 다른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삶에 만족한다.
– 나이와 만족도 사이의 편상관계수는 50세를 기점으로 U자형의 모습을 띤다.
–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이 덜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만족한다.
– 동반자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만족도가 더 높다.
– (취업자, 서독 주민과 독일 국적 소유자에 비해) 자영업자, 일하지 않는 사람, 실업자, 동독 주민,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표 3.2>에 있는 나머지 두 개의 회귀방정식에서는 개인의 열망수준에 대한 대리변수를 포함하도록 행복함수를 확장하고, 안녕감에 대한 개인들의 판단이 소득열망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했다. 결과는 이론적으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소득열망수준 측정치가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와 관련된 통제변수들의 계수들은 첫 번째 추정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 반면에 가구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 추정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어진 열망수준에서라면 높은 소득이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 추정 결과는 사람들의 열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관찰되지 않은 개인적인 특질들 때문에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주관적인 안녕감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경쟁적이며 인생의 목표를 높게 설정한 사람들은 높은 열망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놓기를 원하므로 삶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2>의 마지막 두 개 세로줄은, 장기적으로 변치 않으면서 관찰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 때문에 나타나는 허위상관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인별 고정효과를 설정해 추정한 결과다. 편상관계수들의 값을 통해 소득열망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사람들의 안녕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열망수준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준다. 고득에 대한 열망은 효용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장치이다.
[30] (Easterlin, 2004) 이렇게 소득열망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 다양한 실증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다.
소득과 보고된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절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열망수준과 비교해 안녕감을 평가한다면, 객관적으로 나쁜 경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상당한 만족감을 보이는 반면, 객관적으로 좋은 경제 상황하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도 높은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열망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
개인의 열망수준 형성과 관련해 다음의 두 과정이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사회적 비교
[31] (Stuzer, 2004) 소득의 열망수준에 대해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리변수에 의존해 스위스 전지역에서 사회적 비교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지역사회의 평균 소득이 개인의 열망수준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 적응
[32] (van Herwaarden et al., 1977; van Praag & van der Sar, 1988) 개인의 소득과 열망수준 사이의 관계를 라이덴 그룹의 개인후생 함수를 통해 계량적으로 검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열망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물론 소득이 증가한다고 소득에 대한 열망이 100% 증가하지는 않았다. 소득 증가로 인한 ‘선호의 변화’가 소득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후생 증가분의 60~80%을 ‘파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3] (van de Stadt, Kapteyn & van der Geer, 1985) 그런데 습관 형성 이외에 선호의 상호 의존성까지 고려한다면 선호의 변화에 따라 소득 증가에 따른 후생 증가분을 100% 까지 상쇄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소득과 행복의 관계
이스털린의 역설 혹은 행복의 역설
몇몇 학자들에 의해 놀랍고도 흥미로운 관게 하나가 발견되었다. 미국, 영국, 벨기에, 일본 등의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최근 몇십년 동안 크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행복수준은 ‘거의 그대로’있거나 심지어 하락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958년부터 1991년 사이에 일본의 1인당 소득은 여섯 배가량 증가했다.
[34] (Easterlin, 2000) 소득 증가에 따라 거의 모든 가구가 실내 화장실, 세탁기, 전화, 컬러 TV, 자동차 등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후생의 막대한 증가만큼 삶에 대한 평균적인 만족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4점 만점으로 보래, 1958년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는 2.7점이었으며, 1991년에 조사한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2.7점 이었다.
설명
위 사례에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들며 이런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단편적인 증거들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입장이 될 수 있다.
[35] (Diener & Oishi, 2000) – 덴마크,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70년대와 80년대에 1인당 소득이 상당히 증가했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그 증가분은 작지만)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관찰 기간에 따라 주관적인 안녕감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측정될 수도 있고, 조금 감소했다고 측정될 수도 있다. 더구나 장기간 걸쳐 제시된 소득과 행복의 관계는 ‘여타 조건이 변치않은 상태에서’ 분석된 것이 아니다.
[36] (Blanchflower & Oswald, 2004b) 물론 특별히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특징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소득과 행복 사이에 부(-)의 추세가 포착되었다는 연구도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삶의 여러 과정에서 사람들이 겪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경험에 대한 적응이다.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더 큰 쾌락을 얻지만, 통상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쾌락에 대한 적응 과정으로 인해 인간은 더욱 높은 수준의 쾌락을 열망하게 된다.
결론
위에서 논의한 것들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열망수준이 끊임없이 상향 조정되므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승진하면 일시적으로 행복하지만 동시에 승진으로 인해 더 높은 지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생긴다.
– 욕구는 완전히 채울 수 없다. 소득수준이 변하면서 효용함수 자체가 변동하므로 효용함수라는 틀 내에서 소득의 한계효용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37] (Easterlin 2001)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과거에는 덜 행복했다고 느끼며 미래에는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 이런 비대칭성은 열망수준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할 때 과거 수준을 현재의 열망수준에 근거해 평가하므로 과거에 소비한 재화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없게 느껴진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더 높은 생활수준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안녕감을 예측하므로 현재의 열망수준에서 볼 때 미래에 더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신의 열망수준이 더 높게 조정될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이므로 그 평가는 잘못된 것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다.
3. 국가 간의 소득과 행복 차이
[38] (Diener, Diener & Diener, 1995; Inglehart, 1990; Graham, 2005) 여러 연구가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이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보다 평균적으로 행복하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39] (Inglehart et al., 2000) 행복에 대한 자료는 세계가치조사에서 얻는데, 이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라는 목적에 이용 가능한 것들 중 가장 양질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2000년 초 실시한 세계가치조사의 제4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63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소득과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봤을 때, 일부 학자들은 이 둘의 관계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오목형을 띨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되었을 때는 소득이 상승하면 행복수준도 올라가지만, 약 10,000달러 정도의 문턱을 넘어서면, 그 나라의 평균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주관적 안녕감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는 가난한 국가보다 더 안정된 민주주의를 누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득과 행복 간의 정(+)의 관계가 실제로는 숨겨진 변수인 더 발달된 민주주의의 조건들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 간에서 행복 문제를 다룰 때 절대 소득이 감당하는 역할을 부각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 여러 시기의 횡단면 자료들을 결합하면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들, 그리고 국가별 특성들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특징에는 정착된 문화적 차이, 혹은 언어의 차이로 발생하는 체계적인 왜곡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40] 헬리웰(Helliwell, 2003)은 이 접근법을 따라 세계가치조사에서 실시한 첫 세 차례의 조사로부터 얻은 49개국의 자료를 결합해 연구했다. 각 국가별 특성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는 대신, 국가들을 여섯 개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로 서로 다르리라 기대되는 기준치를 추정 방정식에서 고려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별 1인당 소득은 주관적인 안녕감에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 소득이 미국의 절반 정도 되는 어느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10% 증가하면 (소득분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삶에 대한 평균만족도는 10점 만점에 고작 0.0003 증가했다.
[41] (Helliwell, 2003) 그리고 이런 증가마저도 1997년도 미국의 1인당 소득과 같은 수준이 달성되기 이전에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증 근거는 보고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국가적, 지역적 특정 결정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횡단면 연구들에서 얻은 결과보다 시계열 자료를 통해 얻은 소득과 행복에 관한 발견들과 더 잘 부합한다. 문제는 개도국의 주관적 안녕감을 조사한 장기간의 자료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42] (Ravallion & Lokshin, 2001) 이 점에서 러시아의 사회경제패널과
[43] (Graham & Pettinato, 2002a, b) 17개 남미 국가에서 반복 실시한 조사들을 주목해볼만 하다.
조사결과는 개인의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럽국가들에게서의 발견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페루와 러시아의 자료를 보면, 경제 발전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회적 이동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 나타난 계층 이동에 대한 자각,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상향 이동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사회적 이동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하려다가 좌절한 사람들’ 중 일부는 사회적 이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삶의 만족도를 낮게 표현할 수 있다.
또 다른 고려 대상은 국가 간의 소득과 행복을 비교할 때,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가정해 왔던 바와 같이, 과연 인과관계의 방향이 소득에서 안녕감으로 움직이느냐는 것이다.
[44] (Kenny, 1999)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도 능히 상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실증근거들로 볼 때 소득과 행복이 연관되어 있음은 여러 국가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적을 뿐 아니라 심지어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국가 간에 나타나는 주관적인 안녕감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자연 그대로’의 스트레스가 적은 상황에서 살고 있으므로 더 행복하리라는 생각이 신화에 불과함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