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_행복 연구에서 다루는 현실적인 문제들
Chapter 10_절차적 효용
1. 개념
[1] (Frey, Benz & Stutzer, 2004; Benz, 2005, 2007) 절차적 효용은 사람들이 단순히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로 이어진 조건과 과정들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차적 효용은 인간의 안녕감에 대한 경제학의 표준적인 접근법과는 전혀 다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경제적 효용 개념은 결과 지향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절차적 효용은 과정의 비도구적인 즐거움이나 불쾌함과 관련된다.
행복이란 직접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직접 달성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다. 행복은 오히려 ‘좋은 삶’의 부산물이다. 따라서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표준 경제학에서의 결과적 효용
개인은 이용 가능한 대안의 비용과 편익에 반영되어 있는 도구적 결과에 매우 신경을 쓴다. 경제학은 이런 통찰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모형을 도출해 왔다.
역설적으로 경제학의 실증주의 움직임이 도구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사실 경제학은 선호의 내용에 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경제학은 개인이 절차적 효용을 향유한다는 생각에도 잠재적으로 열려 있다.
그러나 절차적 효용이 경제학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효용 개념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대효용이론과 게임이론이라는 형태로 등장하는 현대 경제학의 초서들은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보수에 대한 선호를 정의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활용되는 경제모형은 도구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간의 효용감과 관련해 종종 협소한 관점을 채택한다.
[2] (sen, 1995, 1997) 센은 경제적인 선택의 모형이 결과에 대한 선호와 절차에 대한 효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주장해 온 가장 유력한 경제학자이다.
절차적 효용에는 전통저인 경제학의 효용함수에 포착되는 도구적 산출물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다.
절차적 효용의 구성 부분
절차적 효용 개념은 도구적인 결과를 넘어서서 비도구적인 조건들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절차적 효용은 경제학이 통상 활용하는 효용 개념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구성 부분들에 의존한다.
– 절차적 효용은 ‘안녕감’으로서의 효용을 강조한다. 이 개념은 효용을 쾌락과 고통으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삶의 만족도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
– 첫 번째 요점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절차적 효용은 효용의 ‘비도구적인’ 결정요인들에 초점을 맞춘다. 도구적인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 절차적 효용은 사람들이 ‘자아감 sense of self’을 가지고 있어 생겨나므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사회심리의 핵심 주장을 경제학에 결합시킨다. 절차적 효용은 절차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여러 절차들은 사람들의 자율성, 유대감, 유능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다른 절차적 이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절차들은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연구하는 도구적인 결과와 관계없이 개인의 안녕감에 공헌한다.
[3] (Deci & Ryan, 2000) 따라서 절차적 효용이라는 개념은 데시와 라이언을 위치한 심리학자들의 자아 이해와 자아 동기에 관한 통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절차적 효용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감각에 공헌하면서 자율, 유대감, 유능감이라는 고유의 심리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제도적 과정들에서 얻는 안녕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사례
절차적 효용의 일반적인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낸 연구가 있다.
[4] (Lind & Tyler, 1998) 절차적 공정성(fairness) 문제를 다룬 최고의 연구였다.
[5] (Lind et al., 1993) 린드 등은 소송인들이 조정 과정에 들어가는 상황을 연구했다. 조정이 끝나면 법원은 지급 명령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이를 수락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다시 법원에 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제학자는 통상적으로 지급 판정을 수락하는 데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연구한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결과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판정을 수락할 지의 여부는 애초에 요구한 금액과 판정 받은 지급 금액 사이의 비율, 판정의 유불리에 관한 평가 같은 도구적 결과에 좌우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조정을 받아들이는 근거로 조정 절차의 공정성이 도구적인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공정했다고 판단한 소송인들은 도구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을 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절차가 자아에게 중요한 피드백 정보를 전달해 개인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박 가능성
절차적 효용에 대한 두 가지 반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결과적 효용과의 차이
절차적 효용이 표준 경제이론이 말하는 ‘결과’와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적 효용은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그리고 자신들의 모형 속에서, 적정 결과로 간주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 표준 경제이론과의 통합
절차적 효용이 별도의 범주를 필요로 할 정도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차적 효용은 인간의 안녕감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더 잘 정리하게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절차적 효용의 개념은 제도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측면을 밝혀 줄 것이다.
2. 절차적 효용의 근원
절차적 효용의 범주
절차적 효용의 근원은 두 가지 커다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제도
사람들은 배분적이거나 재분배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선호를 가진다. 이런 제도들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서 절차적 효용을 얻는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은 사람들의 자긍심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자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지 않는 헌법은 도구적인 결과를 떠나서 개인의 자존감에 깊은 동요를 초래할 수 있다.
–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해진 행위를 그 결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다루는 방식으로도 평가한다. 사람들이 다른 이를 다루는 방식은 주로 제도를 통해 형성된다. 제도는 일상적인 교류에서 교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긍정적으로 대우할 유인을 제공한다. 제도는 사람들은 다루는 방식에 동기를 부여하기로 하고 제한을 가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안녕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절차적 효용의 출현
절차적 효용이 시장이나 민주적 의사결정, 위계 등의 제도에서 나오든, 아니면 더 작은 규모의 절차적 차이에서 나오든, 효과가 나타나는 경로들에는 공통 근거가 있다. 개인은 자기결정과 관련된 내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에 따라 과정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6] (Lind & Tyler, 1988) 더욱 작은 수준의 절차적인 차이들은 어떤 것이 좋은 절차인지를 두고 ‘절차적 공정성’이나 ‘절차적 정의’를 다룬 많은 문헌들을 통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수준에서의 절차는 조직이나 공적 행정기관, 혹은 법적 맥락 속에서 행사되는 권위와 관련되어 있다.
[7] (Bohnet, 2007)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평가, 상관이나 권위의 신뢰성,
[8] (Tyler et al., 1997도 참조) 개인이 품위 있게 취급받았다고 느끼는 정도, 개인이 발언권을 부여받은 정도 등과 같이 절차가 전달하는 관계적인 정보는 인간의 내적 요구들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절차적 효용이 생산적인 범주인지는 그것의 경험적인 적합성에 달려 있다. 절차적 효용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제 각 영역에서 얻은 경험적인 증거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3. 경제
소비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효용이 나름대로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9] (Kahneman et al., 1986) 이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카너먼 등이 제공했는데, 이들은 명확한 초과수요 상황에서 재화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중 82%가 가격 인상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장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는 절차적 효용이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소비자로서 지위를 손상당했다고 느끼며 자신들에 대한 행위가 일종의 착취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0] (Konow, 2001) 미국
[11] (Frey & Pommerehne, 1993) 스위스와 독일
[12] (Shiller et al., 1991) 러시아 에서도 가격 인상과 관련해 유사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Anand, 2001) 아난드는 비슷한 질문지를 돌려, 경제적 선택의 여러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효과를 확인했다.
소비자들이 절차적 공정성을 걱정하게 되면, 이것이 공급자의 이윤극대화에 제약을 가해 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지만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우려만을 별도로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4] (Frey & Pommerehne, 1993) 프라이와 포머레네는 사람들이 가격체계에 부여하는 효용과 다른 대안적 배분 메커니즘에 부여하는 효용을 비교했는데, 여기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약간 낮은 비율(73%)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다른 의사결정 메커니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Intriligator, 1973; Mueller, 1978)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확률로 재화를 할당함으로써 합리적인 배분 메커니즘으로 간주되곤 하는 무작위 배분(random allocation)만이 가격체계에 대한 선호에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들 중 14%만이 이 장치가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개인이 과정에 부여하는 효용을 평가하는 연구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이 연구를 통해 개인의 실제 행동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실험을 통해 행위를 분석하긴 하지만 실제 생활을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외연적 유효성 문제가 남는다. 그렇더라도 경제적인 실험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하다.
[16] (Tyran & Engelmann, 2005) 예를 들어 타이런 등은 실험 시장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연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불매운동은 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동기 때문에 소집되고 수행되며 아마도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 판매자를 징벌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불매운동이 일차적으로 도구적 목적에 봉사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배분 절차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는 없다. 연구들은 배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평가가 단순히 도구적인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소득의 획득
개인은 노동시장에서 행동할 때 종종 위계 제도에 직면하게 된다.
위계에도 절차적 효용이라는 측면이 수반되는가? 위계는 자기결정이라는ㄴ 내적 요구를 방해하므로 절차적 비효용을 낳는다. 자율과 유능감에 대한 경험은 독립성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위계 하에서는 전반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위계 내의 절차적인 측면들도 다른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17] (Bewley, 1999; Fehr & Gotte, 2005)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불황이 오면 과잉 실업을 낳으므로 거시경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급여 삭감에 대한 근로자들의 저항을 두고 봤을 때 단순히 결과나 분배상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과정도 핵심 문제로 보인다.
[18] (Greenberg, 1990a) 예를 들어, 경영진이 급여 삭감의 근거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설명하는 등 공정한 과정을 거쳐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피용자의 반응도 덜 적대적이다.
4. 정치체제와 사회
민주적인 참여
시민들은 참정권을 통해 정치적 과정에 생기는 결과를 넘어서는 절차적 효용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참여가 제한되면 이들은 소외를 느끼고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 무관심해지게 된다.
사람들이 참정권으로부터 절차적 효용을 얻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6장에서는 국민과 외국인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에 근거해서 경험적인 식별 법을 활용한 결과를 제시했다. 국민은 투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만, 외국인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국민이 절차적 효용을 누리고 있다면 참정권을 통해 외구인보다 더 많은 효용을 얻을 것이며 이 가설을 스위스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참정권의 절차적 효용은 현시된 행위에도 반영되어 있다.
[19] (Guth & Weck-Hannemann, 1997) 귀트 등은 1994년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 전에 실시된 실험 연구에서 개인들이 투표용지를 파기해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얼마만큼의 돈이 요구되는지를 조사했다.
공공재의 배분
정부정책의 가장 절실한 과제들 중 하나는 공공사업에 저항하는 개인들의 님비 성향을 극복하는 방법과 수단을 찾는 것이다. 전통경제이론이 제공하는 해법은 분명하다. 이익 볼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수를 손해 볼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20] (Kunreuther & Kleindorfer, 1986; O’Sullivan, 1993) 가장 우아하고 효율적인 절차는 적절한 방식으로 경매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가격체계를 활용하는 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때 가격체계에 근거한 절차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21] (Frey & Oberholzer-Gee, 1997) 장소 활용을 허용하도록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해당 장소 사용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만약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우려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제안된 계획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개인들은 도구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도적인 차이의 역할도 있다.
[22] (Oberholzer-Gee et al., 1995) 오베르홀처–기 등은 혐오스런 시설을 배치하기 위한 여러 의사결정 절차들이 수용될 가능성을 조사했다. 면담 대상이 된 900명의 사람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과정의 순위들을 매겼다. 79%는 협상(협의)이 장소 선정을 위해 수용 가능한 절차라고 보았고, 39%는 국민투표를, 32%는 추첨에 따른 절차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격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절차로 생가한 사람을 소수였다.
납세자에 대한 대우
개인은 납세자로서도 절차적인 차이에 가치를 부여했다.
[23] (Allingham & Sandmo, 1972) 공공경제학 혹은 신고전학파 재정학은 오로지 결과에 대한 고려에 기초한 납세자 행위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조세 회피 정도는 적발될 확률과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벌금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이들이 크면 클수록 줄어든다. 경험적인 관점에서 이 모형은 두 가지 주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조세 회피의 크기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 회피에 대한 억제력이 매우 낮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납세자들의 조세 회피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24] (Alm et al., 1992) 미국의 경우 아암 등의 주장에 따르면 “조세 회피 게임에 대한 순전히 경제적인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속이는 사람들이 잡혀서 벌 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대부분 조세를 회피하리라는 것이다.”
둘째, 계량경제학적인 추정치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25] (Pommerehne & Weck-Hannemann, 1996; Torgler, 2005, 2007) 때로는 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드러나고, 때로는 추정치의 부호가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절차적 공정성을 조사함으로써 조세 이행과 조세 회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세 당국이 자신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납세자들이 일관되게 반응할 수 있다.
[26] (Feld & Frey, 2002; Frey & Feld, 2002) 펠트와 프라이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조사된 스위스 지역들의 표본을 사용해 납세자들이 이 같은 예측에 따라 움직인다는 개량경제학적 증거를 발견했다.
납세 과정에서 좀 더 정중한 대우를 받은 개인은 더 높은 효용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세금을 낼 의사가 더 커지는 것으로 보았다.
재분배와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은 많은 개인과 정부의 관심사다. 사회적 불평등은 결과를 분배하는 문제이자 공정한 사회적 절차의 문제기도 하다.
[27] (Fong, 2001; 2006) 재분배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이 1차 분배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난이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들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재분배를 더 원했다.
물론 이것을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부자가 될 확률이 높으면 자신이 해택을 받기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러나 사회적 이동성을 가지고 절차적 효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회가 객관적 관점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사회적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
[28] (Alesina, Di Tella, MacCulloch, 2004) 알레시나 등은 두 번째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사회적 이동성의 확장이 재분배에 대한 지지도를 줄이지만, 그 효과는 상당 부분 이동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에 의존한다. 진정으로 동등한 기회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동성이 높을수록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덜 기울인다.
조직
절차적 효용이 가장 폭넓게 연구된 영역은 조직이다. 위계 속에서는 많은 것이 권위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차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9] (Cohen-Charash & Spector, 2001) 조직에서 과정상의 공정성이나 정의에 대한 연구 문헌은 메타 분석이 존재할 만큼이나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다.
각 연구 문헌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이 고용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문제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30] (Greenberg, 1990b; Lind & Tyler, 1988) 연구자들이 중요하다고 확인한 절차적인 측면들에는 조직의 정책과 규칙이 들어있지만,
[31] (Bies & Moag, 1986)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은 조직 수준의 결과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한 절차는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
조직이나 단체 안에서 집행되는 법에 있어서도 절차적 측면들이 중요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복종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2] (Lind et al., 1993) 린드 등은 법원이 명령한 지급 판정에 대한 실제 소송 당사자들의 수용도를 연구했다.
연구자들은 조정 과정이 공정했다고 판단한 소송인들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수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식적인 소송으로 갈지 결정할 때에도 절차적인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5. 절차적 효용과 결과적 효용의 관계
절차와 결과의 독립성
만약 과정이 효용을 낳는다면 우선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이 과정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은 사회가 사회적 후생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분별 있게 취합할 수 있는지와 같은 사회적 선택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리게 된다.
[33] (sen, 1995) 이 이후의 생각들은 미국경제학회 회장직 수락 연설에서 이 문제들을 명석하게 요약한 센의 작업에 주로 의지하고 있다.
센이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주어진 효용의 분배를 판단을 할 때, 분배에 이르는 과정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기는 힘들다.” 결국 사회적 후생의 결과는 사회가 해당 결과에 도달하게 된 절차는 떼어 놓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여러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장치들로부터 생기는 절차적 효용을 고려해야 한다.
절차가 산출해낸 결과를 무시하면서 합당하게 절차를 평가할 수 있을까?
[34] (Nozick, 1974) 노직을 포함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노직은 ‘올바른 규칙’을 다루면서, 재산권과 개인적 자유에 근거한 체제가 산출한 결과들과 거의 무관하게, 해당 권리와 자유에 높은 내적 가치를 부여했다. 그러나 순전히 절차적인 접근을 할 때도 자유 사회가 낳은 결과물들이 재앙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사회경제적 장치를 분석할 때는 절차와 결과에 관한 관심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올바른 절차’와 ‘좋은 결과’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개인의 안녕이라는 동일한 경험적 틀 안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절차와 결과의 상충관계
단순한 미시경제적 분석에서 절차적 효용은 도구적 효용의 독립변수들에 추가해 효용함수에 투입된다. 따라서 절차적 효용을 여타 독립변수와 서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절차와 결과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상충이나 교환이 이처럼 단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평가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교차효과를 강조한다. 많은 연구에서 특히 소송의 결과가 자신에게 나쁠 경우 부당한 사법절차에 대해 적대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과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절차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두더라도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는다.
그러나 때로 부당한 절차는 자기방어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만약 당신의 실적이 적어 연봉을 적게 받게 되었지만 급여 결정 절차가 지극히 공정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급여에 좀 더 만족할 것인가? 부당한 절차보다 공정한 절차를 여전히 선호하므로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이를 상쇄하는 영향도 있다.
[35] (Brockner & Wiesenfeld, 1996; Schroth & Shah, 2000; van den Bos et al., 1999) 만약 과정이 공정했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면 나쁜 결과에 대해 권위적인 결정 탓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귀속 효과는 과정과 결과의 보완적인 관계를 예정하고 있다.
절차적 효용과 결과적 효용 사이에 존재하는 순 관계는 대체효과와 보완효과의 상대적인 힘에 따라 결정된다.
[36] (Benz & Stutzer, 2003) 급여 결정 과정으로부터 얻는 절차적 효용을 규정하기 위해 영국 근로자들을 표본으로 이 두 가지 효과를 연구했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보상 문제에 관여했을 때 급여에 대해 보다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나 고임금 근로자가 모두 비슷했다.
6. 결론
[37] (Bolton & Ockenfels, 2000; Fehr & Schmidt, 1999; Konow, 2003) 경제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에서는 절차적 효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대체로 결과의 공정성을 개인의 효용함수에 포함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정책적 행위를 제안하면서 그것의 수용 가능성에 관심을 둘 때, 여러 의사결정 체계에 수반된 절차적 효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이론을 풍요롭게 만드는 또 다른 측면은 개인이 사회적,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에서 생기는 절차적 효용과 관련되어 있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 장에서 논의한 증거는 산출된 결과 이외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개인들의 참여 가능성을 통해 절차적 효용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느낌을 부여하고 일체감, 정체성, 그리고 자기결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앞선 논의가 소비와 근로 행태, 공공사업 수용과 납세 의사, 사회적 불평등이나 기업전략 문제 등의 영역에서 경제적인 분석과 경제정책에 대한 추론을 고취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전혀 탐색되지 않은 몇 가지 방면에서 분명히 좀 더 유망한 연구의 여지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38] (Benz, 2005) 경제활동을 위한 조직에서는 비영리기업의 경우 절차적 효용 문제 때문에 영리기업과 전혀 다른 절차를 적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