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_행복 연구의 정책적 중요성
Chapter 13_행복에 관한 경제사회 정책들
1. 대중매체
행복에 관한 최근 연구들에서 다양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뉴 사이언티스트 (New Scientist 2003)> 이라는 학술지의 한 연구논문은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10가지 핵심 요인들을 밝히고 있다. 각 항목들의 중요성은 행복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뉴 사이언티스트>의 설문을 통해 0(전혀 중요하지않다) ~ 5(매우 중요하다) 까지 점수화해 평가했다.
1. 천재가 아니더라도 낙담하지 마라 (가중치 0) : IQ로 측정된 지능수준은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유는 똑똑할수록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2. (일정 수준까지) 더 많은 돈을 벌어라 (가중치 0.5) : 3장에서 보였든 상대적인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수준이 증가하지만 그 정도는 크기 않고 그것도 특정 소득 수준까지만 그러한데 그 소득수준은 국가별, 시기별로 다소 다르다.
3. 곱게 늙어라 (가충치 0.5) : 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는 커진다. 이는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는 경우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노인들의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자각이 감정을 통제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4. 자신의 외모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라 (가중치 1) :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더 행복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인생살이가 이들에게 보다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행복을 추구한다면 잘생긴 사람들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대중매체가 비현실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5. 종교를 갖거나 어떤 특정한 신념을 가져라 (가중치 1.5) : 종교는 역경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무기이다.
6.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플 베풀어라 (가중치 1.5) : 7장에서 본 대로 행복과 이타심 사이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만족한다.
7. 욕심을 줄여라 (가중치 2) : 3장에서 보인 바와 같이 ‘열망에 따른 격차’가 사람들로 하여금 소득이 증가할 때도 행복감을 더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다. 열망수준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행복수준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8. 친구를 사귀고 이들을 소중히 여겨라 (가중치 2.5) : 물질적인 소유가 많지 않지만 사회적 관계가 매우 강한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
9. 결혼하라 (가중치 3) : 8장에서 보았듯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행복하다는 일관된 증거가 있다.
10. 선천적 능력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라 (가중치 5) :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행복의 ‘설정점 set point’은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는 상당한 정도로 이러한 ‘설정점’을 결정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개인적 기질이나 삶의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깨달하야 할 점은 행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쾌락의 역설’로 알려져 있다.
2. 긍정 심리학
[1] (Csikszentmihalyi, 1990;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Seligman, 2002; Frederickson, 2001; Carr, 2003) 마틴 셀리그만과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이끄는 한 연구 그룹은 명망 있는 학자들로 연구 진용을 갖추고 안녕감, 만족, 희망, 낙과눚의, 몰입 등과 같은 의미 있는 주관적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진행했다.
심리학 연구의 상당 부분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고 생존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따라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긍정 심리학은 세 가지 주요 요인에 집중한다. 첫째는 긍정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2] (Kahneman, 1999) 예컨대 카너먼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현재 경험의 쾌락적 요소에 주목했다.
둘째, 긍정 심리학에서는 자기조직화, 자기방향성, 적응능력 등 개인적 특성의 다양한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3] (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 자기결정이론은 서로 관련된 세 가지 인간의 욕구 (유능감, 소속감, 자율)에 특히 주목한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면 높은 수준의 개인적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자율성을 행복의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4] (Schwartz, 2000) 예컨대 슈바르츠는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심리적 독재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지나친 자율성은 선택을 버겁게 하여 불안정과 후회를 낳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요인은 사람의 경험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교회나 가족같이 긍정적인 경험을 낳는 공동체는 행복을 얻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5] (Nettle, 2005, p. 145) 위에서 지적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행복감을 더 크게 느끼도록 만드는 심리적 변화를 유발하도록 세 가지 세심한 심리조작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다.
– 강력한 후유증을 낳는 부정적 감정의 영향을 줄일 것
– 긍정적인 감정을 크게 할 것
– 쾌락 역설을 피할 수 있도록 변화할 것
물론,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심리적 조작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
행복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긍정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여러 방법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논의되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과학적 논증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유사종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경제정책들
행복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행복의 본질이나 결정요인들에 대해 유익한 통찰력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에 정리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시간에 걸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
– 경제적 조건들 – 소득, 고용, 가격 안정성, 공정한 소득분배 – 은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 비물질적 측면들 – 가족, 우정, 각종 사회적 연대감 – 도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살면서 겪는 긍정–부정 사건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본적 행복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 모든 사람은 지위를 추구하며 남과 비교한다.
– 결혼은 행복하게 만들지만 그 기간이 길지는 않다.
– 아이들 대문에 부모가 느끼는 삶의 행복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아이들이 가족의 품을 떠나는 순간 부모의 행복수준은 커지게 된다.
– TV 시청을 과다하게 하는 것은 활동적인 사람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린다.
– 타인을 도우면 행복감이 커진다.
–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의 행복수준을 측정할 때 체계적 오류를 범한다.
– 결과적 효용보다 절차적 효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 문화가 다양한 행복 결정요인들의 한계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 정치적 제도는 삶의 만족 수준을 결정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 공공재의 가치는 (삶의 만족 접근법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정책 개혁을 제안했다. 그 중 몇가지를 소개한다.
선호 바꾸기
행복 연구자들은 선호가 의사결정 시 체계적인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1장)
[6] (Easterlin, 2003) 이스털린은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선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7] (Layard, 1980, 2006, 2007) 하지만 레이야드와 마찬가지로 이스털린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쾌락에는 쉽게 적응되며 사회적 비교 때문에 우리의 열망수준이 높아진다고 단순히 충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8] (Layard, 2005) 때문에 ‘삶을 위한 교육’
에 집중하는 강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명쾌한 학습 과정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9] (Layard, 2005) 많은 사람이 아이들을 향한 광고는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쉽게 찬성하려 하겠지만,
이와 다른, 좀 더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 정책들도 행복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제안되어 왔다.
여가 시간 확충
선진국에서는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강한 불평등이 쉽게 발견된다. 대부분의 실업자는 일하고 싶어 한다.
[10] (Sousa-Posa, 2002) 반면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소득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주당 노동시간이나 연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싶어 한다.
때로 사람들은 미리 주어진 일정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정규직에 취업하기도 한다.
[11] (Di Tella & MacCulloch, 2005) 이 경우 선택을 제약하는 조건들 때문에 노동시간을 최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많은 직장인이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과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
[12] (Schor, 1991) 이는 특히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근무 유연성을 높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커질 것이다.
일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배분되면 삶의 만족도가 커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결과가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임금이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응해서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사람들의 의도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의도가 얼마나 긴밀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통한 실업률 하락
행복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 중 가장 일관성을 보이는 것중 하나는 실업이 행복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다. 인플레이션율이 1% 상승하는 경우 행복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실업률이 1% 상승하는 경우에 비해 작다. 문제는 실업률을 1% 줄이기 위해 어떤 특정한 국가가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얼마나 높여야 하느냐다.
[13] (Di Tella et al., 2001) 앞서 언급한 디 텔라 등의 연구는 유럽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1% 실업률 상승은 1.7% 인플레이션 하락과 맞먹는다.
[14] (Di Tella & MacCulloch, 2006) 거시경제적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실업률을 5% 높이는 정책은 인플레이션율을 8.5% 이상 낮추지 않는 한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접근법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상충 관계에서 어떤 상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다른 정책들
문론 위에서 논의한 정책들이 전부는 아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 8장에서 본 바와 같이 결혼과 이혼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정책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 TV 광고를 억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TV 내용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시키는 정책은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증가시킨다.
– 이동성은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켜 행복수준을 떨어트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강조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15] (Layard, 2005; Osterloh et al., 2001, 2002; Frey & Osterloh, 2002) 이동성 대신 신뢰성이나 충직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테러와 범죄는 12장에서 경험적인 근거를 보인 바와 같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테러분자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사람들을 좀 더 행복하도록 만들 수 있다.
[16] (Frey, 2004)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되는 반테러 정책에서는 테러분자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다시 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정부는 국민행복지수를 극대화해야 하는가
국민행복지수의 개념
경제행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표준화된 수단인 국민총생산(GNP) 개념은 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알려진 대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다섯 가지 결함을 지적해본다.
– 상호 연결되는 추가적 소비 활동으로 얻는 소비자 잉여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분배적인 고려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단순 총합으로 전체 경제의 후생을 측정할 수 없다.
– 각 가정에서 명시적인 지출 없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예컨대 가사노동)와 가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사회적 행위의 유용성이 무시되고 있다.
– 암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생산적 행위로 측정되는 일부 행위들, 예컨대 교통사고 후 일어나는 일련의 경제적 행위들은 사실상 ‘후회스러운 일’이며 따라서 후생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결함 때문에 GNP는 국민 후생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바람직하지 안핟.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후생 측정 수단으로 학자들의 논문이나 대중매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7] (Bakshi, 2004) 경제학자들은 정통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GNP 개념을 대신하여 ‘총국민행복 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을 제안하고 있다.
[18] (Ura & Gatay, 2004) 총국민행복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이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고 어떻게 추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행복 연구의 선두에 있는 몇몇 연구자들은 대안적으로 ‘국민행복지수 National Happiness Index, NHI’ 한 국가의 국민이 구리는 총제적인 만족수준을 포착하는 몇 가지 지수들의 결합을 제안했는데, 이는 2장에서 논의한 안녕감의 값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19] (Kahneman et al., 2004) 카너먼 등은 “공공정책의 목표가 측정된 GNP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녕감 수준을 평가하는 좀 더 나은 지수를 제시해야 더 효과적인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행위에 투하된 시간의 비중을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 경험하는 주관적 느낌으로 측정하여 국민 행복을 계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 (Diener & Seligman, 2004) 디너와 셀리그만은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데 경제적인 지수들은 오직 일부분만을 포착할 수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안녕감 지수들의 국가 체계’를 제안했다.
이 체계는 현존하는 삶의 만족도 측정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는 “삶의 중요한 측면들, 예컨대 직업이나 건강에서의 만족이나 불만족 상태의 변화, 그리고 좀 더 좁은 의미에서의 안녕감의 측면들인 신뢰, 스트레스, 의미, 그리고 기타 요인들 등의 변화에 반응하는, 그리고 특정한 그룹별 표본들의 경험을 포괄하는 총체적 규모의 측정치들”로 이루어진다. 디너와 셀리그만에 의하면 안녕감은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즐거운 인생), 참여(좋은 인생)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의미있는 인생) 등을 포함한다.
국민행복지수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지수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실제 그 개념을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개념을 잘 활용하는 경우 그 편익이 비용을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행복지수의 장점들
경제정책을 집행할 때 행복함수를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매우 훌륭한, 또는 적어도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이를 극대화하려는 것은 자연스런 시도일 것이다.
[21] (Bentham, 1789)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로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경제학계의 오랜 숙원으로 그 중요성은 벤담
[22] (Edgeworth, 1881) 웨지워스로 까지 올라가며
[23] (Tinbergen, 1956) 근대 경제학으로 와서는 틴베르헌과
[24] (Theil, 1964) 타일에 의해 다시 부각되었다.
이는 경제학을 물리학에 비견되는 자연과학처럼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과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극대화하려는 목표인 사회후생함수를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을 정량적으로 접근하려는 이론적 시도로서 사회후생의 극대값이라는 것이 행복함수를 통해 마침내 그 실질적 내용을 갖게 된 것이다.
국민행복지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 국민행복지수는 국민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비물질적’ 측면, 예컨대 사회적 관계, 자율, 자기결정 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25] (Nordhaus & Tobin, 1972) 예컨대 노드하우스와 토빈이 제안한 ‘경제적 후생지표 (Measures of Economic Welfare)나
[26] (Zoltas, 1981) ‘후생의 경제적 측면 (Economic Aspects of Welfare’,
[27] (Daly & Cobb, 1989) 달리와 콥이 언급한 ‘지속 가능한 경제후생지표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등과 같은 개념을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 국민행복지수는 GNP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인들의 결과적 측면을 투입요소값을 통해 파악한다. 특히 이는 정부 행위의 광범위한 측면을 포착하는 데 활용된다.
[28] (Estes, 1988) ‘사회지표들’, 예컨대 ‘사회진보지수 (Index of Social Progress)’는 대부분 병원 병상이나 의사의수, 또는 교실이나 교사의 수 등 투입요소 측면을 통해 측정한다.
– 국민행복지수는 ‘주관적’으로 평가된 결과에 주목한다.
[29] (Sen, 1985, 1992, 1999; Nussbaum, 1999, 2000; Anand, Hunter & Smith, 2005; Comin, 2005) 반면에 역량 접근방식(세계 은행의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개념을 낳은)은 관찰할 수 있는 역량과 기능에 주목한다.
– 국민행복지수는 정부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
– 국민행복지수는 시민들이 개인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정부의 통상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다.
– 국민행복지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다.
국민행복지수를 활용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으나 아래의 몇 이유로 이러한 접근방식은 위험하다는 견해도 있다.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한다는 것에 대한 후생경제학의 반론
고전적인 후생경제학은 오래전부터 개인 후생의 개념 대신 총 사회 후생함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다.
– 불가능성 정리
[30] (Arrow, 1951) 애로 이래, 몇 가지 ‘합리적인’ 조건들하에서, 결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후생함수는 독재에서가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31] (예컨대 Sen, 1970, 1995; Slesnick,1998 참조) 수없이 이루어진 다양한 이론적 명제들을 통해 밝혀낸 것은 공리 구조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독재에 이르는 결과는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32] (Hammond, 1991,pp. 220~221) 결론적으로 “조건으로 부과된 윤리를 충족하도록 사회후생을 순서화할 수도 없고, 기수적으로 계량화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후생함수로서 행복함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기수적 계량화와 개인 간 비교
정통 미시경제학은 서수적 효용이론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이 이론은 개인 후생을 기수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서수적으로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효용을 개인 간 비교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33] (Kahneman et al., 2004a, p.432) 재미있는 것은 (측정수단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심리학자들은 사람들 간 감정이나 효용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별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34] (Ng, 1996; Kahneman, 1999) 기수적 측정을 통해 개인 간 비료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경험적 근거가 다수 제시되고 있다.
[35] (van Praag, 1991) 이는 언어화된 평가를 숫자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는 소득–평가 접근 방법을 사용해 얻는 결과가 상황의 차이에 관계없이 유사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국민행복지수 극대화론에 대한 행복 연구에서의 반론
행복 연구 진영에서 국민행복지수를 공공정책의 목표로 삼으려는 견해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인가
1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행복을 얻는 것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
[36] (Lane, 2000; Kimball & Willis, 2005) 사회후생 지표는 이러한 측면을 무시하거나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국민행복지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궁극적 목표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 단기적 효과와 지속 가능한 행복
[37] (Kahneman & Krueger, 2006, pp.14~15) 행복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단기적이라는 것이다.
[38] (Brickman, Coates & Janoff-Bulman, 1978) 복권 당첨자의 경우 처음에는 매우 흥분된 상태가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복권 당첨 이전보다 아주 조금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
[39] (Oswald & Powdthavee, 2006) 최근에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아주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갖게 될 경우 2년이 지나면 사고 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다고 한다. 아주 심한 장애의 경우에만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40] (Eaterlin, 1974, 1995, 2001) 경제학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3장에서 강조한 대로 이스털린 역설을 설명하는데 사용된 쾌락 효과 또는 ‘열망 쳇바퀴 aspiration treadmil’ 효과다.
즉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매우 빠르게 그 수준에 적응하며 소득수준 증가로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의 3분의 2 이상이 1년 후에 사라진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행복지수에 기반해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접근방식은 행복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사회후생에서 적응이나 열망이라는 요인의 역할은 반드시 근본적으로 챙겨야 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사회후생함수 극대화에 대한 정치경제학의 반론
사회후생 극대화 접근방식은 현존하는 정치제도와 과정을 무시한 채 이들을 대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
[41] (Buchanan & Tullock, 1962; Frey, 1983; Brennan& Buchanan, 1985; Mueller, 1996, 1997; Vanberg, 2005) 이 점에서 입헌정치경제학(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은 이들이 ‘자비로운 독재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험적으로 추정된 행복함수에 기초한 사회후생 극대화 방식은 민주주의의 초석인 제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시민들은 단지 ‘계산되어야 할 객체’에 불과하다.
[42] (Bohnet & Frey, 1994) 시민들과 정치인 사이의 상호작용, 조직화된 그룹의 이해관계 대변, 정보와 학습 과정의 동시 작용 등은 모두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인센티브의 왜곡
이제까지는 경험적으로 추정된 행복 연구를 통해 얻어진 총 사회후생을 이용한 의사결정이 행복 측정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가정되었다. 이 가정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두 가지 형태의 왜곡이 주목된다.
– 조작 가능성
행복함수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해관계 집단들은 모두 이를 조작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유럽통화연합(EMU)이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말아야 하고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하자 일부 유럽 국가들이 재정 적자의 측정치를 심하게 왜곡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43] (Bruck & Stephan, 2006; von Hagen & Wolff, 2006; Forte, 2001) 많은 EU 회원국들(대표적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은 이러한 규제를 맞추기 위해 ‘창조적 회계방식(Jameson, 1988)’을 사용하곤 했지만 이들 국가들이 실제로 그러한 규제를 위반했음은 분명하다.
[44] (Dafflon & Rossi, 1999, pp.59~60) 이렇게 지수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현상으로 일부 논자들은 “계획적으로 추진한 유럽통화연합 회원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정적 요인은 공공 부문에서 창조적 회계 방식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다.
– 허위 진술
두 번째 체계적인 왜곡은 행복과 관련한 설문조사 시 응답자들의 반응에서 나올 수 있다. 사람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두 왜곡은 자연과학에서도 나타나는 본질적 현상이다.
행복 연구를 정책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앞에서의 논의를 통해 행복수준으로 측정된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았다.
– 기수적 성격과 개인 간 비교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기 어렵다
– 국민을 가능한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선한 동기를 가진 정치인들로만 정부가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정치인들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중요하다
–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인들이 무시되고 있다
– 정부는 목표를 위해 행복지수를 조작하거나 새로운 지수를 개발할 유인을 갖는다
이는 행복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행복연구를 통해 제도가 개인의 안녕감 수준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하는 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즉 행복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을 정치적 과정에서 일종의 투입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려는 접근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행복연구는 정치적 토론 과정을 통해 다룰 수 있는 수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왔다. 다음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위스를 표본으로 삼아 얻은 미시계량적 행복함수 측정치로부터 얻은 결과들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45] (Ryan& Deci, 2001) 직접민주주의나 연방국가들에서는 각 개인들이 고도의 자율성을 누리게 되는데 이는 행복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결론
이 절의 목적은 행복 연구가 공공정책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며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데 있다. 하지만 총 사회후생을 직접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아니다. 다양한 관점을 깊숙이 고민하는 정치 과정에서 행복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투입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5. 지위외부성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올려야 하는가
이 절에서는 경제학에서 행복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 중 하나를 사용해 직접적으로 도출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 검토한다.
이 대안의 핵심 명제는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비교는 더 높은 소득과 소비수준을 얻기 위한 무한 경쟁을 낳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소모적이어서 결국 아무도 이전보다 좋아지지 않는 상태를 만든다.
조세 제안
지위외부성 (positional externality)은 어느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 상승이 다른 사람들의 효용수준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발생한다.
[46] (Layard, 2005, 2006; Robert Frank, 1999) 대표적으로 레이야드와 로버트 프랭크는 사회적 지위의 제로섬 게임적 성격에 주목했다.
지위가 소득으로 측정된다면 어떤 사람이 임금 상승으로 행복해질 때 다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상대소득이 하락하게 된다. 사회에서의 지위가 중요한 재화나 서비스인 경우에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47] (Frank, 2003) 어느 사람이 그 재화를 소유하게 된다면 그 재화를 소유하지모한 모든 사람에게 강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복수준은 그대로일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드는 자원비용은 사회 전체의 안녕감을 증가시키지 못하므로 사회적으로 낭비된다. 그렇다면 높은 소득수준, 그리고 지위재 소비에 높은 세율을 부과해서 이러한 제로섬게임적 경쟁에 대한 참여를 억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3장에서 논의한 행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증가할 때 어느 개인의 행복수준은 감소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48] (Frank, 1985a, 1997, 1999) 마찬가지로 소비, 특히 사치재의 소비와 관련해 동일한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분명한 상황적 근거가 있다.
전통적인 후생경제학에 따르면 어떤 경제행위가 다른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경우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좋다.
[49] (Frank, 1999; Layard,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지위외부성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가 특히 프랭크와 레이야드에 의해 제기되었다.
레이야드는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한 행복함수의 결과로부터 직접 자신의 정첵 제안을 도출했다.
개인의 행복 H(i) 는 자신의 소득 Y(i), 다른 사람들의 평균 소득 Y*, 그리고 사회인구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기타변수 X에 의해 결정된다
H(i) = H(Y(i) – aY*, X)
위치재적 외부효과에 대한 최적 세율은 a로 도출된다.
[50] (Blanchflower & Oswald, 2004b) 미국의 경우 블랜치플라워와 오스왈드는 약 33,000명에 대해 1972~1998년까지 얻은 일반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 a를 0.3으로 추정했다.
[51] (Luttmer, 2005) 루트머는 10,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 및 가구에 관한 국가 설문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의 1987~1988, 1992~1994년 기간 자료를 활용해 a를 0.23에서 0.28정도로 추정했다.
[52] (Stutzer, 2004) 또한 스투처는 6,000명을 조사한 1992~1994년 스위스 빈곤연구(Swiss Povery Study) 자료를 활용해 열망수준 상승에 따른 간접효과를 고려했을 때 a가 0.33 정도의 값을 갖는다고 추정했다.
이렇듯 제안된 세율 수준은 상당하지만 기존의 세금이 이미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로 볼 때 특정한 사람의 지위가 상승했을 때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지위외부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몇 가지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
– 효력 없는 조세
먼저 지위외부성을 고려해 고소득, 고소비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렵거나 정부가 그렇게 할 의향이 없을 수도 있다.
– 조세의 후생 감소 효과
높은 세금은 경제에 왜곡을 가져온다.
[53] (Schneider & Enste, 2000, 2002) 세금을 높이면 공식 시장에서는 노동 공급이 감소하지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하경제로 숨어들 수가 있다.
자원 배분의 왜곡은 지위외부성의 내부화 정보가 약화될 뿐 아니라 전체적인 후생수준이 감소할 수도 있다.
경제학 문헌에서의 측면이 아닌 제 3의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보자.
– 지위 추구자로서의 개인
[54] (Chapais, 1991; de Waal, 1989) 지위에 대한 열망은 진화인류학과
[55] (Bales, 1953; Blau, 1964; Stryker & Stratham, 1985; Ridgeway & Walker, 1995; de Botton, 2004) 다양한 사회학 이론들을 통해 잘 알려진 대로
[56] (Henrich & Gil-White, 2001) 초기인류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57] (Frank, 1985a, 1997; Layard, 2005, 2006) 경제학에서 지위 효과는 프랭크와 레이야드 및 기타 경제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지위에 따른 외부효과에 대한 조세부과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지위 차이를 원하는 일반 정서의 중요한 함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위 추구의 한 출구가 막히면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는다.
중요한 것은 다른 차원에서 나타나는 지위외부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강화되어 나타날 것인가이다. 이들이 약하게 나타난다면 소득이나 소비 차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겠지만 강하게 나타난다면 이러한 세금은 효력이 없거나 심지어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
지위추구자들의 행동
사람들은 자신을 차별화시키는 새로운 차원을, 창조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능동적으로 찾는다. 아래에 몇가지 중요한 방식들을 정리해 보았다.
– 정치적 권력 : 역사적으로 내부인과 외부인, 권력층과 힘없는 서민의 분류는 항상 존재해왔다.
[58] (Frey, 2005, 2006) – 포상 :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할 여러 징표들을 수여받는 방식을 통해 남과 차별화하기도 한다.
– 교육 : 더 많이 교육받으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은 분명하다.
– 기타 다른 행위들 : 정치와 경제 영역 이외의 다른 행위들을 통해 차별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스포츠, 예술, 학문, 각종 사회적 행위 및 봉사활동, 그리고 어떻게든 유명인이 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 여가 : 프랭크와 레이야드는 소득이나 소비에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사람들은 더 많은 여가를 즐기려 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18~19세기 상당 기간 동안 매우 긴 시간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했던 하류계급 사람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여가시간을 즐긴다는 것이 상류계급의 중요한 차별성이었다.
– 행복 : ‘좋은 삶’을 영위함으로써 자신을 차별화하려 할 수도 있다. 명상이나 기타 철학적, 종교적 성찰을 하거나 심원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말이다.
지위외부성의 결정요인
결정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단지 두 가지 점에만 관심을 두면 족하다. 수용(acceptance)과 관찰 가능성(visivility)이다.
– 차이에 대한 수용
전통 사회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이를 받아들이도록 교육되었고 또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능력의 차이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한, 근대적 시장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 경우 고소득과 고소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을 정치적 지위나 포상을 설명하는 데 응용하는 것은 상당 부분 적절치 않다. 않은 사람이 이는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방법으로 차지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 관찰 가능성
지위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고 지위외부성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
[59] (Veblen, 1899) 베블런이 묘사한 ‘과시적 소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유효한 용어다.
몇몇 전통적인 사회와 독재국가들에서는 지도자들의 높은 소비수준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 사회주의국가에서 공산당의 승인으로 이명된 지위 열람표, 특권층을 의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이 대부분 실패했다.
물론 지위의 차이가 계속 드러나지 않는다면 지위외부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차이에 대한 수용과 관찰 가능성의 결합
지위의 차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관찰 가능성은 상호작용하므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정치적 외부효과는 차이에 대한 수용수준은 낮은데 관찰 가능성은 매우 높을 때 발견된다. 특히 이는 평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쉽게 수용되고 관찰 가능성이 약한 사회일수록 지위외부성은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사회의 독재국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상호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위외부성의 정도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6. 결론
우리의 원래 문제로 되돌아가 보자.
소득이나 소비의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지위외부성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조세와 관련한 두 효과, 즉 조세가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가 고율의 세금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원하는 대로 줄일수 있는가, 또 그러한 의도가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두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지위외부성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규범적인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은 사람들이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 차별화의 욕구를 다른 분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지위외부성의 크기가 소득이나 소비를 통해 발생하는 지위외부성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추가적인 조세를 통해 사람들의 근로 욕구가 크게 저해되지 않고, 지위외부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면 조세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유효할 것이다.
행복 연구에서 제시하는 현재까지의 경험적인 논거들은 아직 소득에 따른 지위외부성에 조세를 더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논의된 정책적 접근법은 공통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마치 선의의 독재자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장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정치경제적 과정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 한다.